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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9 네~좋은 질문입니다. 고구마방님~!!
답변드리자면
.................병은 을에게 채권을 양도받았기때문에 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겠죠~
수업시간에 예를 든 갑이 정에게 이중매매하고 정에게 등기를 경료하면, 채무자 갑에게 대항할 수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은 취득할 수없습니다. 그러나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해 두면 을의 가등기 순위로 그대로 병이 순위보전의 효력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양수인 병이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해놓은 가등기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지 헷갈립니다.
~~맞습니다. 을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면 을은 채권이 없어집니다(채권양도는 처분행위이므로). 따라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서 청구권(채권)이 없다면 가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9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는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이라 하는데
~~가등기가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이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이라는 뜻입니다.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할 때 가등기 역시 양도되는 것으로 한다면 더 간편(?)할 텐데..
~~가등기가 양도되는 방식이 바로 가등기의 부기등기입니다ㅎㅎ
답변이 되었을까요? 민법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디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 시작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자 아자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