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민법 예비순환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페이지 233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기에 시효기간에 있어서 원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르며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채권의 기산점을 정하고 있는데, 어차피 본래의 채권과 시효기간이 같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데 기산점을 따로 정하는 것의 실익이 있나요?
본래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실익이 있기에 따지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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