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 예비순환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통정허위표시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민법의맥 2021년판 129페이지 채권의 가장양도의 채무자 사례 <대판 82다594>)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의 경우 선의의 경우에도 가장 양수인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양도에 터 잡아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판례의 결론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양수인의 청구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한 뒤, 만약 가장 양도인이 통정허위표시로 108조 1항에 의해 가장 채권양도거래를 무효로 한 다음, 채무자에게 채권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다시 양도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고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통해 가장 양수인에게 이행한 채무를 돌려받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로서는 이미 가장 채권양도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의가 아니라 악의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108조 2항으로 대항하지도 못하니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선의를 따지는 시기가 법률행위시라서 채무자는 가장 채권양도를 이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채무자로 취급되어 가장 양수인에게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 108조 2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즉, 질문의 요지는 가장양도를 알게 된 채무자의 경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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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동환 작성시간 21.01.12 반갑습니다. forest_maker님~
질문하신 내용은 수업시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채권양도"에서 상세히 배울 내용인바,
가장양도의 채무자 보호수단은
맥 p.466 B13-1이하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양도에서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의 경우 선의의 경우에도 "가장 양수인"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양도인"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가장양도인이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이유로 채권양도인인 본인에게 이행하라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본래 양도인에게 처음부터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즉,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가장양수인"에게 이행하였다면 제108조 2항, 제470조, 제452조 1항을 통해 가장양도인의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혹시 잘 이해가 안되면 소개해 드린 맥 "채권양도" 부분을 읽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뒤에서 상세히 배우니까 뒤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해요ㅎㅎ -
답댓글 작성자forest_mak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1.12 앗ㅠㅠ 감사합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었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ㅠㅠㅠ 안녕히 계세요!! 늘 좋은 강의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