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파산관재인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theaileen|작성시간21.01.12|조회수21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P128의 ④번 관련 질문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의 경우 "선의로 추천되고, 총파산채권자 중 1인이라도 선의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로 다루어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의에서 이 판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지나친 금액을 가장채권으로 만들고 의도적으로 파산한다면, 파산자들과 파산관재인에게 우호적인 이 판례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견 대립의 근거가 맞는지요?  

 

2. 조문 관련

제746조 등 여러 조문에서 '수익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익자'는 자신의 급부에 비해 반대급부가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금을 지급하고 동산이나 부동산을 지급받는 사람을 얘기하는건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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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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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12 안녕하세요~
    theaileen님^^ 반갑습니다.

    첫질문이시네요~^^

    1. 만약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지나친 금액을 가장채권으로 만들고 의도적으로 파산한다면, 이는 "위법한 파산"으로 파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과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맞는냐,
    그렇다면 왜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1인이라도 선의이면 왜 파산관재인을 선의로 보아야 하느냐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2. 수익자는 말그대로 "수익(이익)을 받은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자"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전진해 봅시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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