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동환 선생님?
최근들어 질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매우 시간이 부족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늘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점유취득시효에 관련해서 점유의 승계에 관한 쟁점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판례의 다수의견을 보게 되면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거라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청구는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것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법률효과'를 승계하지 못하는 것은 알겠으나 만일 점유를 승계한 자가 그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그대로 승계(임의로 기산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한다면 점유승계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어 직접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판례의 반대의견이 그런 취지의 판시를 한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반대의견 "민법 제 199조 1항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견 또한 점유기간 자체를 승계해서 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방법으로 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점유 승계자가 직접할 수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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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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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동환 작성시간 21.01.12 네~녹는초콜릿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한 번 질문해 보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즉, 대법원 의견이 나뉘었다는 것인데...
다수의견에 따르면 199조에 따라 전자의 점유를 승계할 때 "이미 완성된" 전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대의견에 따르면 199조를 그렇게 제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다수의견 또한 점유기간 자체를 승계해서 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하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나 "이미 완성된" 전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199조 점유의 승계시 기산점을 전자의 점유의 최초시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역으로 잡아 점유기간 자체를 승계해서 현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 없을까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없다면 가능하다 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맥 p.844 D-23 쟁점구조입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눈이 자주 오니 참 보기에는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잘 마무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