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대리권 남용이론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대리권 남용의 법률구성으로는 "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이 유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대리권 남용 이론에서 판례는 "대리인의 진의가 사익 도모에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하여 무효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를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때 조문에서의 "진의"를 앞서 배운 의미를 생각하여, "사익을 도모하겠다"라는 대리인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원하던 바가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표의자의 생각(예컨대 "X토지를 처분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이므로 대리권 남용의 경우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대리권 남용의 경우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107조가 적용되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져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서는 진의의 의미를 "표의자가 진정으로 원했던 바"로 해석함이 맞는듯 한데, "진의"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부분에서도 의사=표시 라는 부분이 조금 헷갈렸습니다.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라는 것이 사안에 따라 정확히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가 제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항상 따듯하게 입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
좋은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ㅎㅎ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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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동환 작성시간 21.01.17 네~욜로님^^
전화통화해서 반가웠습니다. 간만에 질문을 주셨네요..
답변드리자면 대리권 남용의 경우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진의)이라고 수업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판례가 "무효"를 주장할 민법상 비슷한 제도를 찾다가 비진의와 비슷한 것 아니냐고 보아 "유추적용"설입니다.
사실 채권각론에서 배우겠지만 판례는 "진의"의 정의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ㅎㅎ
그냥 그럴 수 있겠누나 정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수험적으로는 속편합니다ㅋㅋ
오늘 밤은 또 폭설이라고 합니다. 건강하십시요~!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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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1.17 아아!! 그렇군요. 반드시 일관성이 있지는 않다는 말이 공부를 하며 다양한 판례들을 접하다보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 좋은 저녁 되세요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