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대표권 남용 요건 관련 질문.

작성자dongyou|작성시간21.01.13|조회수3,155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기본강의를 수강중인 신입생입니다.

 

비법인사단 대표기관의 대표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90페이지 [핵심사례 A-06]

다른부분은 이해가 잘 되나, 마지막

을의 대표권남용 행위에 대한 효력에 대해 이해가 가지않아 질문 남겼습니다.

 

1. 은행이 비법인사단의 운영자금에 실제로 사용될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은데 30%과실이 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p78. 단순히 대표권남용만이 문제되는 경우 대체로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과 견해를 같이하나, 대표권남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한 판례가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2.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리권남용의 경우 제107조 1항 단서의 유추적용으로 상대방의 악의, 과실일 경우 대리권 남용이 적용되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런데 대표권 남용의 경우, 107조 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기는 하나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비)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핵심사례에서 30%의 과실은 경과실로 이해하여 대표권 남용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도,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것인지 악의를 요건으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추가적으로 p.69 외형이론의 적용배제요건에 따르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점에 상대방이 선의, 중과실이 없을것을 요구한다고 되어있는데.. 처음 공부를 하다보니 이 요건이 대표권 남용의 요건과 겹치는것은 아닌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의 질문은 대표권 남용을 판단할 때에

상대방이 1.악의, 과실일 경우 적용되는지, 2. 악의일 경우만 적용되는지, 3.악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경과실일 경우는 대표권 남용 적용x, 법인에 책임) 인지 궁금합니다.

 

 

장황하게 질문하였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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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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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17 안녕하세요~dongyou님^^

    첫질문을 해 주셨네요~반갑습니다.

    답변드리자면 민법에서 다루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권남용"은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법"에서 다루고 있구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대해서는 신의칙설에 따라 판단한 것도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대판 1987.10.13, 86다카1522 ; 대판 2016.8.24. 2016다222453). 즉 신의칙위반 여부의 기준을 상대방의 악의에 한정해서 판단하고 있다.

    위 판례는 비영리법인을 다루는 민법에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17 따라서 판례는 (비)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악의 또는 경과실, 중과실 어느 경우든 당해 법률행위는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따라 "무효"입니다.

    4. 추가적으로 p.69 외형이론의 적용배제요건에 따르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점에 상대방이 선의, 중과실이 없을것을 요구한다고 되어있는데.. 처음 공부를 하다보니 이 요건이 대표권 남용의 요건과 겹치는것은 아닌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중복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끝까지 어여 어여 잘 따라오시길 응원드립니다.
    홧팅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dongyo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17 차근차근 재복습하고 선생님의 답변덕에 이해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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