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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남용 요건 관련 질문.

작성자dongyou| 작성시간21.01.13| 조회수115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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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17 안녕하세요~dongyou님^^

    첫질문을 해 주셨네요~반갑습니다.

    답변드리자면 민법에서 다루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권남용"은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법"에서 다루고 있구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대해서는 신의칙설에 따라 판단한 것도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대판 1987.10.13, 86다카1522 ; 대판 2016.8.24. 2016다222453). 즉 신의칙위반 여부의 기준을 상대방의 악의에 한정해서 판단하고 있다.

    위 판례는 비영리법인을 다루는 민법에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17 따라서 판례는 (비)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악의 또는 경과실, 중과실 어느 경우든 당해 법률행위는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따라 "무효"입니다.

    4. 추가적으로 p.69 외형이론의 적용배제요건에 따르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점에 상대방이 선의, 중과실이 없을것을 요구한다고 되어있는데.. 처음 공부를 하다보니 이 요건이 대표권 남용의 요건과 겹치는것은 아닌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중복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끝까지 어여 어여 잘 따라오시길 응원드립니다.
    홧팅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dongyo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17 차근차근 재복습하고 선생님의 답변덕에 이해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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