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권법을 끝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채권법을 시작하니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선생님 ㅎㅎ
이번에는 채무자의 '과실'의 판단기준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행불능이나 불완전이행에 있어서 과실의 판단기준은 선관주의의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행지체에 있어서 채무자의 과실판단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 무과실책임인 점, 이행지체 중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가중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과실이 중요치 않아서 딱히 판단기준이 중요하지 않은건가요?
제가 선생님 답글에 대해 다시 안보실 것 같아서 재답글을 단 적이 없었는데..(죄송합니다..)지금까지 답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가 잘되었고 다음부분으로 찝찝함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동환 작성시간 21.01.21 miiins님 축하드립니다.
벌써 민법의 반(로스쿨 과정 1년 과정)을 완주하셨네요~^^
시작이 반이고, 또 반을 하셨으니 이제 채권법은 쉽게 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홧팅입니다.
답변드리자면 이행지체의 경우 이행기에 이행을 지체하는 것 자체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 무과실책임인 점, 이행지체 중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가중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과실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별말씀을요~참고로 답글에 혹 재질문이 달릴 수 있어 확인하고 있습니다ㅋㅋ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끝까지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