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21 miiins님 축하드립니다.
벌써 민법의 반(로스쿨 과정 1년 과정)을 완주하셨네요~^^
시작이 반이고, 또 반을 하셨으니 이제 채권법은 쉽게 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홧팅입니다.
답변드리자면 이행지체의 경우 이행기에 이행을 지체하는 것 자체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 무과실책임인 점, 이행지체 중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가중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과실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별말씀을요~참고로 답글에 혹 재질문이 달릴 수 있어 확인하고 있습니다ㅋㅋ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끝까지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