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칙] 동이항 및 대금거절 항변권

작성자amrlenrk|작성시간21.01.19|조회수47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동이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이등+인도 의무 및 저당권등기말소의무 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이항 관계에 있는데,
민법의 맥 p.297 마지막 단락인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매매대근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매수인이 동이항으로 항변하면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대금지급거절권(588조)으로 항변하면 대금 전액이 아닌 피담보채무액 등에 한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이항을 항변하든 588조 항변하든 관계 없이 매수인은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지는 못하고, 피담보채무액 등에 한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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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26 안녕하세요~amrlenrk님

    답변이 다소 지체되어 죄송합니다.

    "공평의 원칙"상 동이항을 항변하든 588조 항변하든 관계 없이 매수인은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지는 못하고, 피담보채무액 등에 한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입니다.

    해당 페이지 윗쪽의 도급관련한 판례를 읽어 보시면 더욱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물론 도급관련한 판례는 뒤에서 상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번 한주도 건승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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