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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동이항 및 대금거절 항변권

작성자amrlenrk| 작성시간21.01.19| 조회수1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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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26 안녕하세요~amrlenrk님

    답변이 다소 지체되어 죄송합니다.

    "공평의 원칙"상 동이항을 항변하든 588조 항변하든 관계 없이 매수인은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지는 못하고, 피담보채무액 등에 한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입니다.

    해당 페이지 윗쪽의 도급관련한 판례를 읽어 보시면 더욱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물론 도급관련한 판례는 뒤에서 상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번 한주도 건승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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