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칙] 동이항 및 대금거절 항변권 작성자amrlenrk| 작성시간21.01.19| 조회수11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26 안녕하세요~amrlenrk님답변이 다소 지체되어 죄송합니다. "공평의 원칙"상 동이항을 항변하든 588조 항변하든 관계 없이 매수인은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지는 못하고, 피담보채무액 등에 한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입니다. 해당 페이지 윗쪽의 도급관련한 판례를 읽어 보시면 더욱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물론 도급관련한 판례는 뒤에서 상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번 한주도 건승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홧팅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