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물권침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JJYY|작성시간20.12.27|조회수319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3자의 물권침해 사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강의에서 (제3자의 물권침해를 무단점유로 한정했을 때) 토지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1)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특히 213조)은 청구권 경합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민법의 맥 17p 비교 판례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남용이 인정되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저지되고,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될 때 해당 청구권을 토지반환+과실반환 부분으로 나누면 토지반환 부분은 마찬가지로 행사가 저지되어서 과실 부분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0.12.28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제741조와 제213조는 청구권 경합이 맞습니다.

    2) 비교판례는 권리남용이 아닌 상황인데, 만약 권리남용이라고 전제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신거죠?
    만약 제213조가 권리남용이라면 토지반환은 청구할 수 없어도 제741조의 요건을 갖춘다는 전제하에서 과실(부당이득)반환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213조는 내 물건(사안에서 토지)을 점유할 권리없이 점유하고 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므로 과실(사안에서 사용이익)반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답댓글 작성자JJY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2.2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계약체결단계에서의 무효취소 부분에서는 원물반환일 경우 토지반환 즉, 주된 청구도 213조 외에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왜 제3자의 물권침해 부분에서는 주된 청구는 213조로, 부수적 청구는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의맥에서는 주된 청구를 741조로 하는 사례를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달리 과실반환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해서도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권 경합이라 더 유리한 213조를 토지 반환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 뿐인가요?

    아직 예비 로스쿨생이라 모르는 것도, 궁금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교수님 강의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ㅎㅎ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0.12.29 JJYY 왜 제3자의 물권침해 부분에서는 주된 청구는 213조로, 부수적 청구는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의맥에서는 주된 청구를 741조로 하는 사례를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렇치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물권침해의 경우 채청인 741조 보다 물청인 213조 등이 강력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민맥 p.740 판례들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JJY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2.30 윤동환 네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