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사기강박으로 인한 취소시, 선의취득과 민법 제110조 3항과의 관계

작성자조니니|작성시간21.01.24|조회수38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민법 입문강의 수강생입니다.

 

민법의 맥 선의취득 부분 p.882에서 갑과 A 사이의 거래 후 A가 을과 거래한 사안에서

갑이 사기 강박으로 취소하는 경우, 을은 선의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민법총칙에서 배운

민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선의의 매수인으로서도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10조 제3항은 주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으로 배웠지만 이 조항이 동산에 경우에도

인정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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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24 반갑습니다. 조니니님^^

    첫질문을 해 주셨네요~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위 사안에서 을은 제110조 3항으로도 대항가능합니다.

    110조 3항 등은 주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에 적용된다는 점 보다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에 의미가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은 선의취득 제도가 있기 때문에 110조 3항 등이 굳이 꼭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의취득은 선의, 무과실을 요하지만 110조 3항 등은 선의이기만 하기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한주도 힘찬 한주되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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