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작성자쿠키|작성시간21.01.25|조회수807 목록 댓글 2

1.
민법의맥 2021 p98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페이지의 [구체적 예]에서
결과적으로 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병이 점유했던 갑의 부분이 1/2은 정, 1/2는 병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본래 을이 배타적으로 소유해왔던 특정부분을 정에게 양도한 것인데, 이후 '을'의 부분을 정과 갑이 1/2씩 공유하게 된다는 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자동으로 해지되게 된다면 '을'의 부분을 양도받은 정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게 을의 부분 1/2과 정의 부분 1/2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2.
Daily TEST <물권법 4>

문제10, 보기 ㄹ.

제3자 무가 을로부터 X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을의 지위를 승계한것이 아닌가요?

따라서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해온 B부분을 무가 등기하고 10년 이상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했다면 B 부분 전부에 대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ㄹ 보기는 어디가 틀린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민맥 2021 p935, [비교판례]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자가 그에 상응하는 특정 일부를 점유하여 왔다면 그 지분 자체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롤 긍정할 것이다.")

**보기 ㄹ의 경우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갑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던 을을 승계한 무에 대해, 갑과 무의 관계가 일반적 공유관계인지, 구분소유적 공유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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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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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26 쿠키님~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1. 맥 p.981하단에 소개된 바와 같이 판례는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는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그대로 승계한다(대판 1991.5.10, 90다20039).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10.24, 2003다21087)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乙이 대내적으로 단독소유해왔던 특정부분을 丁에게 양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후 대내적으로는 丁이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나 대외적으로는 丁과 甲이 1/2씩 공유하게 됩니다.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26 Daily TEST <물권법 4>

    문제10, 보기 ㄹ.

    민맥 2021 p935, [비교판례]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자가 그에 상응하는 특정 일부를 점유하여 왔다면 그 지분 자체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롤 긍정할 것이다." 해설로 수정해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설에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추후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홧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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