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 제한능력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는 중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한능력자의 경우, 악의의 매수인일 경우가 많은데,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제748조 2항이 아니라 제141조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141조 단서의 현존하는 한도내에 법정이자도 포함되는 것 맞나요? (현존하는 한도에 과실도 포함된다고 말씀해주셨던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제748조 2항의 특칙으로 제141조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미성년자로 하여금 (원래 반환하여야 할 현존이익, 법정이자, 지연이자 중)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만을 면해주는 데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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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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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동환 작성시간 20.12.28 반갑습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전이 아닌 물건의 경우 제141조 단서의 경우 현존하는 한도내의 물건만 반환하면 되지
제748조 2항에 따라 받은 이익(사용이익)에 이자(물건의 사용이익에 대한 법정이자) 및 손해(꼭 지연손해금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까지 배상해야하는 것은 아니죠^^
관련해서는 채각 부당이득편 물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편에서 상세히 또 다루게 됩니다.
천천히 뒤에서 또 공부해 보아요~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