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예비순환 강의를 듣고 있는 예비 로스쿨 학생입니다.
강의를 듣다 헷갈리는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우선, 정당한 계약ex)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나중에 착오(10억의 가치를 1억의 가치로 매도)를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그 이후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되는 거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청구권 4가지 중 750조 불법행위와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해했는데
535조의 조문을 본다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착오, 특히 가치를 오해하여 10억을 1억에 매도한 경우, 목적이 불능한 계약 즉,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생각하여(왜냐하면 이 경우에 착오일 뿐이지 실현가능하긴 하다 예를 들어, 건물 매도의 경우 건물을 매도,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은 하다 생각했습니다) 535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535조가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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