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따른 무효와 535조

작성자∽ㅍ1ㅎ1ㅎ1∽|작성시간20.12.28|조회수48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비순환 강의를 듣고 있는 예비 로스쿨 학생입니다.

 

강의를 듣다 헷갈리는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우선, 정당한 계약ex)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나중에 착오(10억의 가치를 1억의 가치로 매도)를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그 이후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되는 거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청구권 4가지 중 750조 불법행위와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해했는데

 

535조의 조문을 본다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착오, 특히 가치를 오해하여 10억을 1억에 매도한 경우, 목적이 불능한 계약 즉,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생각하여(왜냐하면 이 경우에 착오일 뿐이지 실현가능하긴 하다 예를 들어, 건물 매도의 경우 건물을 매도,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은 하다 생각했습니다) 535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535조가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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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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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0.12.28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좋은 질문인데요..

    간단한데요~제535조가 적용이 아니라 유추적용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ㅎㅎ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무효로 되는 경우이고 취소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이니
    학설 중에는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맥 p.142 각주 18)에 학설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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