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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따른 무효와 535조

작성자∽ㅍ1ㅎ1ㅎ1∽| 작성시간20.12.28| 조회수18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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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0.12.28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좋은 질문인데요..

    간단한데요~제535조가 적용이 아니라 유추적용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ㅎㅎ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무효로 되는 경우이고 취소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이니
    학설 중에는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맥 p.142 각주 18)에 학설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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