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103조와 104조 구분 실익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성자무순은열무새싹|작성시간20.12.31|조회수45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로스쿨 13기로 이번에 입학해서 선행학습 하는 학생입니다 ^_^

 

제 4장 권리변동의 제 4-2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103조와 104조를 구분하고,

판례에서도 104조를 먼저 적용하고, 104조가 문제되지 않을 때 103조를 적용하는데요,

 

질문) 103조와 104조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746조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경우 103조와 104조를 나누는 것의 실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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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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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1 반갑습니다. 무순은열무새싹님~

    답변드리자면 제104조의 폭리자의 경우 교과서 p.120에 소개된 바와 같이 제746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실익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적평가(무효)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느냐는 것은 그것 자체로 구별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코로나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님도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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