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로스쿨 13기로 이번에 입학해서 선행학습 하는 학생입니다 ^_^
제 4장 권리변동의 제 4-2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103조와 104조를 구분하고,
판례에서도 104조를 먼저 적용하고, 104조가 문제되지 않을 때 103조를 적용하는데요,
질문) 103조와 104조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746조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경우 103조와 104조를 나누는 것의 실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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