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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와 104조 구분 실익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성자무순은열무새싹| 작성시간20.12.31| 조회수15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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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1 반갑습니다. 무순은열무새싹님~

    답변드리자면 제104조의 폭리자의 경우 교과서 p.120에 소개된 바와 같이 제746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실익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적평가(무효)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느냐는 것은 그것 자체로 구별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코로나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님도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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