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752조 생명침해의 범위,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작성자삐약이|작성시간21.01.02|조회수19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강사님!
민총을 복습하다가 단순한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파트
752조에서 '생명침해'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약간 다친 경우에도 자식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사망했을 때에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에서 전자의 경우를 본 적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중 교재에
"속임수를 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110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750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라고 나와있는데
왜 불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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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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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2
    반갑습니다. 삐약이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 수업시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생명침해"는 상해의 경우가 아닌 사망의 경우입니다.

    2.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처음에 상대방이 의욕한대로 "계약이 유지 또는 실현"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 아닐까요?

    따라서 제15조, 제16조, 제17조 특히 제17조처럼 아예 취소권을 배제해 버리는 것이 가장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답변이 되었는지요? 올한해도 녹녹치 않겠지만 힘차게 홧팅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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