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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조 생명침해의 범위,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작성자삐약이| 작성시간21.01.02| 조회수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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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2
    반갑습니다. 삐약이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 수업시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생명침해"는 상해의 경우가 아닌 사망의 경우입니다.

    2.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처음에 상대방이 의욕한대로 "계약이 유지 또는 실현"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 아닐까요?

    따라서 제15조, 제16조, 제17조 특히 제17조처럼 아예 취소권을 배제해 버리는 것이 가장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답변이 되었는지요? 올한해도 녹녹치 않겠지만 힘차게 홧팅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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