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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2
반갑습니다. 삐약이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 수업시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생명침해"는 상해의 경우가 아닌 사망의 경우입니다.
2.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처음에 상대방이 의욕한대로 "계약이 유지 또는 실현"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 아닐까요?
따라서 제15조, 제16조, 제17조 특히 제17조처럼 아예 취소권을 배제해 버리는 것이 가장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답변이 되었는지요? 올한해도 녹녹치 않겠지만 힘차게 홧팅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