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인데ㅜㅜ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13조,214조)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등기, 인도와 같은 물권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그렇다면 맥 교재 p.842 아래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점유라는 물권행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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