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 청구권 경합 등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행아리환|작성시간20.12.24|조회수828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내용 복습 중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1. 이중매매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여부

 

일반적인 이중매매 상황에서 매도인(갑), 제1매수인(을), 제2매수인(병. 적극가담행위는 없으며, 등기는 병에게 마친 상황)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제가 생각한 바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을은 민법 제546조에 기초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뒷처리로서 제548조 원상회복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계약금, 중도금 등의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렇게 사안을 포섭할 경우 741조 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이행불능이 741조의 요건이 법률상 원인없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인가요?

 

2.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 (390조)와 부당이득반환청구(741조)의 관계

 

수업 중 교수님께서 상기한 두 청구권의 관계를 390조가 741조의 특칙이니, 이 둘은 답안지에 함께 검토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고, 390조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교재에서는 둘의 관계를 청구권 경합 밑에 서술되어 있어 헷갈렸습니다.

 

390조와 741조의 관계는 청구권 경합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예비로스쿨생이라 기본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질문드리게 되어 우선 죄송합니다 ㅠㅠ

수업내용을 열심히 복습해서 잘 따라가겠습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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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0.12.24 반갑습니다. 윤동환 강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1. 원상회복의무(제548조)는 부당이득(제741조)의 특칙입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의무가 문제될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맥 p.208 상단, p.591이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또한 채무불이행의 경우도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경우는 부당이득이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390조와 741조는 법조경합이고 예외적으로 청구권 경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맥 p.11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 답댓글 작성자행아리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2.24 단번에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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