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취득시효 - 취득시효 완성 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해 준 경우

작성자빵빵빵|작성시간21.01.04|조회수465 목록 댓글 1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교수님 열정!!감사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취득시효 입니다. 교수님께서 P.930 취득시효 완성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설명해주시면서 지나가듯 취득시호 완성 소유자가 제 3자에게 저당권 설정해준 경우를 언급해주시면서 취득시효 완성 소유자가 제 3자에게 저당권 설정해준 후 시효가 완성되서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당권도 물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나? 논리가 뭐지 해서 김준호 교수님 민법의 기초 담보물권 부분 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때문인가 생각해봤는데. 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불가분성 어느 것으로도 저당권이 사라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부종성은 채권의 만족을 얻으면 저당권이 사라지는 건데... 위 사례에서는 채권의 만족도 못 얻은 채권자.....아닌가요 ㅠㅡㅠ

취득시효 완성  소유자가 제 3자에게 저당권 설정해준 후 시효가 완성되서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사라지는 마법같은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ㅠㅠ

 

감사합니다.  (매일 질문으로 교수님 괴롭히는 것 같아서 맘이 무겁네요 ㅠㅡ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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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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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5 네~빵빵빵님~! 반갑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좋은 질문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강사의 숙명?이니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글로 일일히 하려니 조금 버겁기는 하네요ㅋㅋㅋ

    아주 간단합니다ㅎㅎ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가장 강력한 물권인 소유권"도 사라지는데, "제한물권에 불과한 저당권"은 더 쉽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상세한 설명은 맥 P.924 중간쯤 비교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또 홧팅합시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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