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관계

작성자고구망|작성시간21.01.05|조회수29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비순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p207쪽 2 (!) 선의의 매도인을 보면

점유부당이득론의 형식논리에 따라 선의의 매수인은 201조 1항이 적용되어 사용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나

선의의 매도인은 748조 1항이 적용되어 매매대금의 법정이자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결국에는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587조가 유추적용되어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의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그 전에 206쪽에서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에 있어서는 201조 1항이 748조 1항의 특칙으로 적용된다고 나와 있는데

선의의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금전도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아닌가요??

금전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어서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봐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5 네~안녕하세요^^ 고구망님!
    첫질문 감사합니다~

    금전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어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원물(현물)반환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은 부당이득=가액반환(금전반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당이득은 채권, 물권법에서 계속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홧팅합시다!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