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진명등 인정범위 (2) 공유부동산에 대해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작성자miiins|작성시간21.01.05|조회수39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진명등 인정범위 중 (2)번 목차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공유부동산의 일부지분에 대해 등기되지 못한 다른 공유자가 이전등기를 청구하면 간편하게 해결된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전등기는 아래 '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 와는 다른 건가요?
다르다면 이 케이스의 경우 두가지의 해결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 경우는 이론상 진명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인가요?

잦은 질문에 항상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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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7 miiins님 반갑습니다~!

    '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 와 '이전등기'는 다른 등기형식입니다(맥 p.834 참고).

    부동산등기법상 지분의 일부말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론상 진명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그러나 실무상 판례는 형식은 일부말소를 명하고 집행은 경정등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맥 848 g하단 2017.8.18. 판례참고).

    오늘도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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