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등 인정범위 중 (2)번 목차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공유부동산의 일부지분에 대해 등기되지 못한 다른 공유자가 이전등기를 청구하면 간편하게 해결된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전등기는 아래 '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 와는 다른 건가요?
다르다면 이 케이스의 경우 두가지의 해결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 경우는 이론상 진명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인가요?
잦은 질문에 항상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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