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도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번 지문
157쪽 밑에 판례 그 내용인가요?
137조에 의하면 분할가능성이 있는 것만 일부무효인데요
국토관리 이용관리법상의로 일괄매매라는 경우가...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매매 할 수 밖에 없었던 매도 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건물과 토지는 원칙상 따로 매매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의 특별사정을 보아(허가구역)분할 가능성의 예외로 봐야 하는 건가요?----(헤깔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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