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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문방

172쪽 5번 문제에 관한 질문

작성자안은혜|작성시간12.02.06|조회수54 목록 댓글 1

법률 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도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번 지문

 

157쪽 밑에 판례 그 내용인가요?

 

137조에 의하면 분할가능성이 있는 것만 일부무효인데요

 

국토관리 이용관리법상의로 일괄매매라는 경우가...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매매 할 수 밖에 없었던 매도 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건물과 토지는  원칙상 따로 매매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의  특별사정을 보아(허가구역)분할 가능성의 예외로 봐야 하는 건가요?----(헤깔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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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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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쌤 | 작성시간 12.02.06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일 때에도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제137조의 본문만 적용되고, 단서 적용의 여지는 없습니다.
    즉 불가분적 법률행위에서 그 일부에 무효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제137조 본문이 적용되어 언제나 전부무효가 될 뿐, 단서가 적용되어 일부무효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제 생각엔.... ^^
    열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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