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민쌤작성시간12.02.06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일 때에도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제137조의 본문만 적용되고, 단서 적용의 여지는 없습니다. 즉 불가분적 법률행위에서 그 일부에 무효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제137조 본문이 적용되어 언제나 전부무효가 될 뿐, 단서가 적용되어 일부무효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제 생각엔.... ^^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