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172쪽 5번 문제에 관한 질문

작성자안은혜| 작성시간12.02.06| 조회수44|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민쌤 작성시간12.02.06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일 때에도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제137조의 본문만 적용되고, 단서 적용의 여지는 없습니다.
    즉 불가분적 법률행위에서 그 일부에 무효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제137조 본문이 적용되어 언제나 전부무효가 될 뿐, 단서가 적용되어 일부무효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제 생각엔.... ^^
    열공하세요. ^^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