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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작성자번개번개|작성시간21.07.23|조회수1,395 목록 댓글 4

임차인 규칙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0.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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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jcmjames | 작성시간 21.07.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번개번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7.23 거짓말 하면 안되죠
  • 작성자kwan | 작성시간 21.07.23 임차인 굳이 임대인 직접 거주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임대인이 거짓으로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해야하는데 일상생활에도 바쁜 사람들이 소송까지 에휴 ~, 이모든것을 임대인이 하도록 하는게 가장 좋을듯,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해도 계속거주 하면됩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할떄 까지 소송하면 그때 집을 비워주면 됨 정말로 임대인 거주 목적이 맞는 거죠
  • 답댓글 작성자번개번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7.23 소송은 간단해 보입니다. 굳이 변호사 없이해도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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