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작성자읍니다|작성시간22.01.28|조회수2,302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 엄격심사자의금지원칙 = 완화심사 2.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 엄격심사 / 완화된심사 용어가 헷갈리는데 둘 중 뭐가 맞나요?둘 다 틀렸다면 정리 좀 해주세요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1.28 둘다 맞습니다 과잉금지를 적용할 때 완화된 심사를 하는 경우가 ㅏ있습니다 작성자윤우혁 헌법 도우미 | 작성시간 22.01.28 자의금지원칙이라는 단어를 헷갈리시는거 같은데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평등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거나,헌법상 특별히 강한 보호를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밀도인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을 적용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