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작성자김세윤1|작성시간22.04.13|조회수79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새로 만드는 힘 과 헌법개정권력은 기존의 헌법을 고치는 힘이 어떻게 구별이 불가능한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4.13 가능하다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만 판례는 안된다고 봅니다 헌법 조문상 효력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