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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질문있습니다.

작성자김세윤1|작성시간22.04.13|조회수79 목록 댓글 1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새로 만드는 힘 과 헌법개정권력은 기존의 헌법을 고치는 힘이 어떻게 구별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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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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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4.13 가능하다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만
    판례는 안된다고 봅니다 헌법 조문상 효력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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