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질문입니다 작성자짱현|작성시간25.12.23|조회수20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체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할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한다 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1,4번은 강제처분은 맞다고 보이는데 왜 영장주의 대상이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5.12.23 영장주의는 강제처분때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지만형사절차에만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1 4는 둘다 형사절차는 아닙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