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인터넷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대상이 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감청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X)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침해가 맞고
영장주의를 판단하지 않는데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라고 나와서 틀린 지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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