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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교수님 질문입니다

작성자REM M|작성시간26.06.22|조회수25 목록 댓글 3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인터넷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대상이 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감청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X)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침해가 맞고
영장주의를 판단하지 않는데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라고 나와서 틀린 지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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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6.22 맞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니까 영장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 작성자REM 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영장주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외웠는데 적용을 하는데 위반이 아닌걸까요..?
  • 작성자ㅇㅇㅇ | 작성시간 26.06.23 영장주의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것
    > 영장을 따로 발부받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절차(허가)를 받음
    영장주의 위반x > 기본권 침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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