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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짜봉|작성시간06.05.29|조회수647 목록 댓글 6
저와 제친구 같이 열심히 공부중에 있고 지난 26일에 원서접수도 마친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한 숨쉬면서 하는말이 자기가 다른 친구에게 들었다면서 하는말이 원래 공안직 공무원은 음주로 면허정지만 되어도 아무리 날고기어도 절대 합격 못한다고 그랬다더라구요...
다른 내용이라도 벌금형만 받아도 안된다고 하면서,,,쩝
그 친구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100일간 면허정지에 100만원정도 벌금을 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긴 이번 시험 포기하려 한다면서 일반공무원시험이나 다시 준비해야겠다고 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자긴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도 좀 마음이 무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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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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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콩새 | 작성시간 06.05.29 약간더 추가하면요...벌금형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못볼시험은 없죠 경찰직이나 법원직도 자격이 되긴하나 경찰직은 선조회후면접이니때문에 떨어트릴확률이 많은거고요 꼭 떨어지란 법은 없는거죠 열심히 하시는게 중요하구요 절대 귀가 얇아 다른사람말 믿으면 본인만 손해에요
  • 작성자아자아자아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5.29 ^^
  • 작성자kdmia | 작성시간 06.05.29 절대 걱정하지마세요. 제 친구도 음주운전으로 벌금70만원 냈고요 100일 면허정지 당했지만 현재는 어엿한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합격해서 올해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시험전에 걱정 많이 했는데 아무지장 없어요.
  • 작성자kdmia | 작성시간 06.05.29 시험주관청에서 경찰청으로 조회를 의뢰하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벌금전과여부를 통보하지는 않는답니다. 지방청 신원조회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한겁니다.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하시길.
  • 작성자아자아자아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5.30 여러님들의 답변글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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