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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짜봉| 작성시간06.05.29| 조회수64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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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콩새 작성시간06.05.29 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확실히 답변드릴테니 공부열심히 세요 교정직은요 공안직 공무원이라도 면접시에 별도의 신원조회를 하지않고 면접을 실시 즉 님의 필기성적,학력, 자격증소지여부,군관계,발표력등은 면접관 재랑이죠..최종합격후에 신원조회 설사 실형을 살았더라도 일정시간후면 문제없음. 단 진급시 참고
  • 작성자 콩새 작성시간06.05.29 약간더 추가하면요...벌금형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못볼시험은 없죠 경찰직이나 법원직도 자격이 되긴하나 경찰직은 선조회후면접이니때문에 떨어트릴확률이 많은거고요 꼭 떨어지란 법은 없는거죠 열심히 하시는게 중요하구요 절대 귀가 얇아 다른사람말 믿으면 본인만 손해에요
  • 작성자 아자아자아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5.29 ^^
  • 작성자 kdmia 작성시간06.05.29 절대 걱정하지마세요. 제 친구도 음주운전으로 벌금70만원 냈고요 100일 면허정지 당했지만 현재는 어엿한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합격해서 올해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시험전에 걱정 많이 했는데 아무지장 없어요.
  • 작성자 kdmia 작성시간06.05.29 시험주관청에서 경찰청으로 조회를 의뢰하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벌금전과여부를 통보하지는 않는답니다. 지방청 신원조회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한겁니다.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하시길.
  • 작성자 아자아자아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5.30 여러님들의 답변글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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