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59조)"
이거와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 할 수 있다.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이다.(소년법 65조)"
이거에서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무기형은 없는거 아닌가요?? 가석방에서 '무기형' 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나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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