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질문 작성자바른교정| 작성시간24.12.13|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임현 작성시간24.12.13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일 때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죄를 범할 당시 [만18세]인 소년이라면 사형이나 무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무기형이 선고된 소년의 가석방 요건이 5년이라는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바른교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3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