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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질문

작성자바른교정| 작성시간24.12.13|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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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현 작성시간24.12.13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일 때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죄를 범할 당시 [만18세]인 소년이라면 사형이나 무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무기형이 선고된 소년의 가석방 요건이 5년이라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바른교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3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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