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유기징역의 형기 또는 부정기형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여기서 15년 유기징역의 '형기'가 무얼 말하는 것인가요?
15년 유기징역의 형기이면 15년이란 생각밖에 안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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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4조 1항 징벌 실효기간에 관하여
4.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접견 편지수수 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 1년
5. 징벌대상중 경미한 행위로서 30일 이내의 접견 편지수수 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작업정지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신문열람제한, 공동행사참가정지 및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경고 : 6개월
여기서 4번의 30일이내 공동행사 참가정지 접견편지수수 집필 전화통화제한, 텔레비전 시청 및 신문열람제한은 5번에도 나와 있는데 1년과 6개월로 실효 기간이 다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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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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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현 작성시간 26.01.18 1.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5년 유기징역의 형기란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규정에서의 '15년 유기징역'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가석방되는 시점이 15년의 절반인 7년 6개월 이전에 가석방이 되면 가석방전에 집행받은 기간만큼만 지나면 형집행이 종료되고, 7년 6개월 이후에 가석방이 되면 가석방 후 '가석방전에 집행받은 기간'보다 15년이 먼저 도달하므로 그때(15년이 도달한 때) 형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중복이 됩니다. 다만 5호는 그 중 '경미한 행위로' 그와 같은 징벌을 받은 경우에는 실효기간을 6개월로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간절하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1.19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15년 유기형의 경우
8년이 된 시점에서 가석방이 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형 집행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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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임현 작성시간 26.01.19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