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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가석방 관련

작성자간절하게| 작성시간26.01.18|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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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현 작성시간26.01.18 1.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5년 유기징역의 형기란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규정에서의 '15년 유기징역'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가석방되는 시점이 15년의 절반인 7년 6개월 이전에 가석방이 되면 가석방전에 집행받은 기간만큼만 지나면 형집행이 종료되고, 7년 6개월 이후에 가석방이 되면 가석방 후 '가석방전에 집행받은 기간'보다 15년이 먼저 도달하므로 그때(15년이 도달한 때) 형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중복이 됩니다. 다만 5호는 그 중 '경미한 행위로' 그와 같은 징벌을 받은 경우에는 실효기간을 6개월로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 간절하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1.19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15년 유기형의 경우
    8년이 된 시점에서 가석방이 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형 집행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임현 작성시간26.01.19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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