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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범죄횟수

작성자아따맘마|작성시간26.06.11|조회수2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범죄횟수 집유 끝나면 횟수에 포함안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집유 중에 사고쳐서 감옥 들어가면 범죄횟수가 1회가 아니고 2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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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임현 | 작성시간 26.06.11 네~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횟수이므로 일단 범죄횟수에 포함됩니다.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난 경우에 한하여 범죄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유예기간 중 무사히 지나지 않고 사고쳐서 징역이나 금고로 교도소에 들어가면 기존의 집행유예 받은 형 1회에 새로 사고친 징역 또는 금고 1회가 추가되어 총 2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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