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현작성시간26.06.11
네~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횟수이므로 일단 범죄횟수에 포함됩니다.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난 경우에 한하여 범죄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유예기간 중 무사히 지나지 않고 사고쳐서 징역이나 금고로 교도소에 들어가면 기존의 집행유예 받은 형 1회에 새로 사고친 징역 또는 금고 1회가 추가되어 총 2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