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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경/회계관리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하여..급!

작성자세무화팅!|작성시간04.04.19|조회수107 목록 댓글 3
예를들어서..

전기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1,000 원이고,

기중에 퇴직금 지급액은 1,500원이고,

당기에 퇴직급여추계액이 2,000원 이라면



산식에 의해

당기퇴직급여추계액 - 전기퇴직급여추계액 + 당기중 퇴직금지급액

1) 2000-1000+1500

2) 2000-1000+1000

어떤것이 맞나요?

알려주세요!!

전기말퇴직금추계액보다 실제당기에 퇴직금으로 나간금액이 더 큰경우에는

기업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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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임진강(임정식) | 작성시간 04.04.19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합니다.
  • 작성자eons | 작성시간 04.04.21 일단 1단계( 퇴충-퇴직금) 1,000-1,500=-500이 나오면 500은 퇴직급여로 비용처리되구요. 기말에 추계액 2,000이 퇴충으로 잡힙니다.
  • 작성자도다리 | 작성시간 04.04.22 퇴직급여추계액 * 40% + 퇴직금전금(국민연금전환금) - 세무상 퇴직금여충당금 퇴직충당금이 있을시 먼저 퇴직충당금부터 떨어주고 퇴직급여로 떨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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