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전기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1,000 원이고,
기중에 퇴직금 지급액은 1,500원이고,
당기에 퇴직급여추계액이 2,000원 이라면
산식에 의해
당기퇴직급여추계액 - 전기퇴직급여추계액 + 당기중 퇴직금지급액
1) 2000-1000+1500
2) 2000-1000+1000
어떤것이 맞나요?
알려주세요!!
전기말퇴직금추계액보다 실제당기에 퇴직금으로 나간금액이 더 큰경우에는
기업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기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1,000 원이고,
기중에 퇴직금 지급액은 1,500원이고,
당기에 퇴직급여추계액이 2,000원 이라면
산식에 의해
당기퇴직급여추계액 - 전기퇴직급여추계액 + 당기중 퇴직금지급액
1) 2000-1000+1500
2) 2000-1000+1000
어떤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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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말퇴직금추계액보다 실제당기에 퇴직금으로 나간금액이 더 큰경우에는
기업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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