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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하여..급!

작성자세무화팅!| 작성시간04.04.19| 조회수103|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04.04.19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합니다.
  • 작성자 eons 작성시간04.04.21 일단 1단계( 퇴충-퇴직금) 1,000-1,500=-500이 나오면 500은 퇴직급여로 비용처리되구요. 기말에 추계액 2,000이 퇴충으로 잡힙니다.
  • 작성자 도다리 작성시간04.04.22 퇴직급여추계액 * 40% + 퇴직금전금(국민연금전환금) - 세무상 퇴직금여충당금 퇴직충당금이 있을시 먼저 퇴직충당금부터 떨어주고 퇴직급여로 떨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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