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입력 하는 문제인데요...
거래처에 접대를 하고 카드로 55만원 결제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이면 기재하여 확인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유형이 뭔가요? 카과 아님 불공
답을 보니깐 불공으로 되어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불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깐 카과 아닌가요?
카과인지 불공인지 답 좀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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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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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야[서울] 작성시간 09.06.04 이런것도 1급 시험에 나오나요;; 일반전표로 입력을 하다니 뭔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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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øй™(경기시흥) 작성시간 09.06.04 그러니까 저 문제의 경우 매입매출에서 입력하시지 마시고 일반 전표가서 (판)접대비 55마넌 / 미지급금(카드회사이름) 55마넌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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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름씨 작성시간 09.06.05 접대비이므로 매입의 불공처리가 맞습니다...접대비는 불공제매입세액으로 분류하니까....그럴꺼예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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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JY77[대전] 작성시간 09.06.05 아....이 문제는 '이면기재하여 확인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카과'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요. 하지만...'거래처에 접대'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불공'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입매출전표에 유형은 '불공', 분개는 3.혼합...(차)접대비 (대)미지급금(카드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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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불량~배[춘천] 작성시간 09.06.05 와우... 님덕분에 저도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