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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09.11.13 취득원가에서 한번도 상각을 안한경우 취득원가 100%가 되겠지요.여기에 경과된 과세기간수*감가율(건물5%,기계장치25%)를 곱한것이 랍니다. 그리고, 취득일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 세법상 인식합니다. 건물 은 7월1일로 취득일을 보고 2008년 2기, 2009년1기 2과세기간이 경과합니다. * 5%=10% 100%-10%=0.9 , 기계장치는 취득일을 1월1일로 인식합니다. 그럼 1기만 경과했지요? 그러므로 기계장치감가율 0.25*1과세기간=25% 이구요. 100%-25%=75%(0.75)가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