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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

작성자lmh0116[이천]| 작성시간09.11.13| 조회수29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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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09.11.13 취득원가에서 한번도 상각을 안한경우 취득원가 100%가 되겠지요.여기에 경과된 과세기간수*감가율(건물5%,기계장치25%)를 곱한것이 랍니다. 그리고, 취득일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 세법상 인식합니다. 건물 은 7월1일로 취득일을 보고 2008년 2기, 2009년1기 2과세기간이 경과합니다. * 5%=10% 100%-10%=0.9 , 기계장치는 취득일을 1월1일로 인식합니다. 그럼 1기만 경과했지요? 그러므로 기계장치감가율 0.25*1과세기간=25% 이구요. 100%-25%=75%(0.75)가 나오는 것입니다.
  • 작성자 안개운전(서울) 작성시간09.11.14 2009년 2기의 공급가액을 보면.. . 과세 4억 면세 6억. .. 면세 사업용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과세사업 비율이 40%.. 그래서 -0.4 를 곱해준것 같습니다 .. 저도 이거 보면 항상 헷갈려고.. 참고만 하세요 . .
  • 작성자 단디[부산] 작성시간09.11.14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서식에 작성하는데요 09년 2기 면세비율은 60%이고 09년 1기 면세비율은 100% 입니다 2기에 면세비율이 전기와 비교하여 40% 감소하여서 -0.4를 곱해줍니다
  • 작성자 lmh0116[이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11.14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행복[경기] 작성시간09.11.16 댓글을 읽어보니 0.9와 0.75는 이해 하겠으나 -0.4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몇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더 자세히 아시는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길 가는이[청주] 작성시간09.11.17 바로 전기와 비교하여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합니다. 2009년 1기는 면세가 100%에서 2기에는 60%로 40%가 차감하여 -0.4를 하는 겁니다.
  • 작성자 행복[경기] 작성시간09.11.20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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