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사항입니다.
제조공장 생산직 급여 미지급금(매월 말일이 급여지급일자임) : 3,000,000
간경과 이자비용 미지급분(제조원가 아님) : 2,000,000
기간경과 영업부서 자동차 보험료 미지급분 : 1,000,000
답 : 임금(제조) 3,000,000 미지급금 3,000,000
이자비용 2,000,000 미지급비용 3,000,000
보험료(판) 1,00,000
여기서 이자비용과 보험료를 꼭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모두 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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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jhbn(경기산본) 작성시간 10.12.02 기간이 경과된건 미지급금 처리 이구 기간미경과된건 미지급비용 처리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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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밤을센라이코스 작성시간 10.12.03 미지급금은 채무가확정되어 이연되지아니하고 의무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채무구요 간단하게 권리의무가 끝나고 채무만 확정된상태에서 지급만 안된거구요
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현재 수익에 대응하여 비용인식을 하였지만 채무가 이행되지않아서 발생하는 반대로 비용인식을 못하지만 (수익대응을 못해) 먼저
채무를 인식했다면 이연시켜서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서 수익과 비용이 만날때 그때 비용으로 다시인식시켜주는 이연과발생 이라고 보심댈듯싶네요
설명부족해서 죄송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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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슬이좋아(여수) 작성시간 10.12.03 저는 미지급금은 확정된날짜가 있는경우 미지급비용은 확정된날짜가 없는경우는 미지급비용이라고 알고있어요
여기선 생산직급여는 매월말일이 급여지급일자라고 나왔지만 이자비용과 보험료는 기간경과뿐 지급날이 정확하지 않기때문에 미지급비용이라고 처리한거 같아요.. 부족한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
작성자인생은아름다워(안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2.04 감사합니다~ 대략 이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