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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을센라이코스 작성시간10.12.03 미지급금은 채무가확정되어 이연되지아니하고 의무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채무구요 간단하게 권리의무가 끝나고 채무만 확정된상태에서 지급만 안된거구요
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현재 수익에 대응하여 비용인식을 하였지만 채무가 이행되지않아서 발생하는 반대로 비용인식을 못하지만 (수익대응을 못해) 먼저
채무를 인식했다면 이연시켜서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서 수익과 비용이 만날때 그때 비용으로 다시인식시켜주는 이연과발생 이라고 보심댈듯싶네요
설명부족해서 죄송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