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요
해당재화의 매입세액*(1-체감률*경과된 과세기간의수 )*증가(감소된)면세공급가액 비율이잖아요
질문) 경과된 과세기간이란게요,,, 만약에 2010년 7월에 취득하고 2011년 확정신고때 재계산을 한다고 하면요
경과된 과세기간이 얼마인가요?? 예정신고도 한 과세기간인가요 ? 아님 6개월이 한 과세기간이가요?
질문을 너무 막연하게 적어놨는데요,,,,ㅠㅠ 제말이 이해가 안되시면
경과된 과세기간에 대해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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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짧은노래[청주] 작성시간 11.04.11 과세기간은 1기(예정:1/1~3/31,확정:4/1~6/30),2기(예정:7/1~9/30,확정:10/1~12/31)로 나뉘고요. 경과된 과세기간은 2기 입니다. 7월은 2기에 해당 되므로..(2010년 2기)+(2011년 1기)..재계산은 확정 때 하는 건데..6/30 or 12/31 이 지나가야 한 과세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고로 2011년 2기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요.저는 이 문제 풀떄 날짜부터 적어놓고 표시해요. 2010.7/1~12/31(O), 2011.1/1~6/30(O),2011.7/1~12/31(X)=2기 ^^ 취득월이 몇 기에 속하는지 부터 보고 해당 기간부터 계산함 되요..써놓고 자신없네..맞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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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라일락향기(청주) 작성시간 11.04.12 맞네요~~
과세기간 1기(1/1~6/30) 2기(7/1~12/31) 6개월 단위로 ~~